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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과후에 한국지리 보충 수업을 했다. 월화수목 모두 보충을 하기에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애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 나름 할 만하다.  한국지리는 1단원이 국토의 이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영역에 관한 부분을 어제 수업 했다.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경제수역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영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위 문제가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하게 만든 문제이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길.ㅋㅋ 문제의 답은 2번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문제집이나 심지어 교과서마다 서술하는 부분이 달랐던 항목을 위에 제시한 평가원 모의수능 문제가 정리를 해줬기 때문이다. 논란이 됬던 부분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 보면 된다. 그 논란은 무엇이냐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것이다. 

 

 

 

위 그림이 일반적으로 많이 예시로 드는 그림이다. 얼핏 보면 배타적경제수역이 영해의 시작이 되는 해안선(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가리키는 것 같다.(밑 부분의 설명(이 글은 블로그에서 퍼온 것이다)에 배타적경제수역을 200해리라고 써 놓았다) 또 다른 곳들에서는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구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서술한 곳들도 많다. 그러니 산술적으로는 188해리가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것이다. 한동안 혼동이 되었으나 평가원 문제로 인해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구역(188해리)이라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똑똑한 놈의 질문은 이 부분 다음이었다. 우리나라는 영해의 기준이 되는 기선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다.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는 직선기선(최외곽 섬들을 이은 선)과 동해는 통상기선(가장 낮은 해안선)으로부터 각각 12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볍게 외우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위에 있는 평가원 문제 (나) 그림을 보며 질문하길. "선생님 그럼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섬에 관한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하와이를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섬으로 정하면 엄청나게 넓은 바다를 영해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난 순간 "어 그러게.."하며 빨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은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라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얼버부리며 다음에 대답해준다고 해버렸다. 지리 수업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수업을 하는 나도 '왜 그런건지 알지 못하는...' 창피하다. 공부를 좀 더 해야하는데...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답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있었다. 이 협약의 주요 취지는 이렇다.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

 

이 협약에 직선기선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제Ⅱ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2절 영해의 한계

제7조 [직선기선]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 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 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출지(干出地)<주 간석지를 말한다>까지 또는 간출지(干出地)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干出地)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출지(干出地)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똑똑한 아이의 똘똘한 질문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운듯 하여 뿌듯하다.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려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질문하라고 입버릇처럼 애기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듯 하여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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