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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20:57
이름 | 관리자(sysop) | (조회수:1162) |
(2002-06-21 00:00:01) ![]()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매립하지 않아 농사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달영씨 등 주민 8명이 쓰레기 매립지의 사후 처리가 잘못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논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논산시는 주민들에게 총 1473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농지에 50~200㎝의 흙을 덮으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논산시가 지난 199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논 900여평에 5000㎥의 쓰레기를 매립한뒤 충분하게 복토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다시 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운영중인 매립지가 전국적으로 1170곳이고 이중 복토가 필요한 농경지를 매립지로 이용하는 데는 354곳에 달해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오승훈기자 oshun@munhw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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