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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21:26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성한 배타적경제수역 관련 글(전지연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글이다)을 읽고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노이에자이트 라는 닉네임의 블로거께서 예전에 임지현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보라 권해주셔서. 읽어보았다. 그런데 읽고 나니 할 애기가 있어, 정리해 보았다. 아래 글은 http://blog.aladin.co.kr/hh418/4676359 블로그에도 게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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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글을 쓰고 난 후 '노이에자이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다. 그 중 임지현씨의 독도 관련된 글을 읽어보라 권유하시기에 읽어보았다. 상당히 긴 글이었다. 내가 이 사람의 글을 평할 위치와 그 정도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단편적이고 단순한 느낌을 적을까 한다. 주로 작성된 기사를 인용한 후에 간단히 나의 생각을 적을까 한다. 전문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21 미디어오늘에서 찾아볼수 있다.2005년 4월 기사이다.(웹페이지 양 사이드의 지저분한 광고가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 요즘 이런 광고들이 너무나 많은듯 하다. XX일보면 이해한다지만, 이곳저곳 가리지 않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보기 싫은데도 계속 따라다니니...) 대담자에 질문에 임지현 교수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 1. 뒷부분에 임지현 교수가 언급하기도 하지만, 현대의 선으로서의 국경은 근대의 산물이다. 그 전에는 어떤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점이지대(양쪽 국경의 완충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양국의 국민들이 모두다 거주하였을 것이다. 간도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독도 또한 그렇다. 임지현 교수는 독도만을 언급하지만, 사실 독도보다 울릉도가 더 적절한 예일 것이다. 울릉도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예로 든다면, 과거 많은 수의 주민들이 거주했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 정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어기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주(또는 도망)해 거주했으며, 이 중에는 일본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한다. 당연히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조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울릉도도 독도와 마찬가지로 '변경(border zone)'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울릉도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 2. 나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논지이다. 물론 '도해면허' 논쟁같은 경우 당연히 한국측 입장과 일본측 입장이 상반될 수 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부정하거나 자료적 가치 또는 해석의 양상을 격하시키는 태도는 지식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역사적 자료가 사료로서 신빙성의 문제가 없다면 말이다.) 역사적 자료라는 것이 말그대로 과거의 것이니 읽는 사람에 따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의 과정에 객관적이고 그 해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다른 자료와 체계적 얼개가 있다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일견 그럴 듯 할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임지현 교수의 논리로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독도가 '변경(border zone)'지역이었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 지역은 원래 변경(border zone)이었다는 역사적 컨셉"을 순순히 인정하며 또한 양국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아닌)가 머리를 맞대고 니네가 일년 어획량을 이만큼하고 우리는 이만큼으로 할게...라는 식의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내가 인간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독도가 문제가 되니 그냥 폭파해버리자고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사실 그렇게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요즘 드는 생각이다.)
# 4. 물론,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일개 국민국가 개념의 영토개념을 넘어 좀 더 통합되고 확장된 정치체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은 아주 특수한 'case'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는 동아시아(일본, 중국, 한국)보다 국가로서의 응집력이 약했던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어떤 학자들인지는 나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지면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꽤 있는 것 같았다)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항구적인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을 주장하지만 그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를 만들게에 한.중.일은 너무나 다른 역사적 문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경우와 같은 예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견주어 봤을때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세계화의 진행이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커피, 옷 등 모든 경제적 재화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 노동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세계화가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같은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 국가간의 국경을 뛰어넘어 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같은 시설의 건설과 발전의 진행을 주변국가간 상호협력,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5. '제한주권론'에 관한 내용과 브레즈네프의 프라하 침공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해 뭐라 애기하기 힘들것 같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같은 사건이야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주권국가의 경계가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어난 중국의 희토류 일본 수출금지 사건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강경하게 나오던 일본 정부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정책에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개별 주권국가만을 따로 놓고 애기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권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거나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히려 국사(임지현 교수도 끊임없이 파시즘과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온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국사', '국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교육이 강화되고 있는추세이다. 하드웨어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욱 바꾸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내가 임지현 교수의 글을 읽으며 든 생각은, 불연듯 지금 읽고 있는 러셀 자서전의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 러셀이 1차세계대전 반전운동을 할때 D.H 로렌스를 잠깐 알고 지냈다고 한다. 한 일년 정도 나야 뭐 로렌스라고 하면 <채털리 부인의 사랑(연인)>이 생각나지만, 러셀의 경우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이다. 러셀이 로렌스를 평가한 글 중 일부가 이렇다. "나는 그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는 진정한 소망은 없고, 다만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를 웅변조로 독백하는 짓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물론 임지현 교수가 러셀의 이런 평가를 받았던 로렌스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흔히들 애기하는 진보인사들의 그럴듯한 '수사'에서 러셀의 로렌스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글은 따로 있다. 노이에자이트 님의 댓글에 가벼운 댓글을 달고 끝내려 했는데, 임지현 교수의 아래 글이 나의 전투력에 불을 당겼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글귀는 이렇다. "국제법적으로도 근대주권 국가주권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랄까 하는 것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바위섬 하나의 영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건 참 답답한 일". 정말 이런 글이 무섭다. 물론, 글쓴이의 앞뒤 글 다 잘라먹고 이 글만을 놓고 이해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귀만으로도 글쓴이의 독도에 대한 이면의 생각을 알 수 있을것 같다. 독도가 일개 '바위섬'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임지현 교수가 말하는 "국제법적으로도 근대주권 국가주권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랄까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새로운 전망일까? 최소한 독도가 일개 '바위섬'이 되려면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국가적으로 동의, 합의된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