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성한 배타적경제수역 관련 글(전지연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글이다)을 읽고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노이에자이트 라는 닉네임의 블로거께서 예전에 임지현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보라 권해주셔서. 읽어보았다. 그런데 읽고 나니 할 애기가 있어, 정리해 보았다. 아래 글은 http://blog.aladin.co.kr/hh418/4676359 블로그에도 게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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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글을 쓰고 난 후 '노이에자이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다. 그 중 임지현씨의 독도 관련된 글을 읽어보라 권유하시기에 읽어보았다. 상당히 긴 글이었다. 내가 이 사람의 글을 평할 위치와 그 정도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단편적이고 단순한 느낌을 적을까 한다. 주로 작성된 기사를 인용한 후에 간단히 나의 생각을 적을까 한다.  전문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21 미디어오늘에서 찾아볼수 있다.2005년 4월 기사이다.(웹페이지 양 사이드의 지저분한 광고가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 요즘 이런 광고들이 너무나 많은듯 하다. XX일보면 이해한다지만, 이곳저곳 가리지 않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보기 싫은데도 계속 따라다니니...) 대담자에 질문에 임지현 교수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전근대 시대의 나라 간 경계라는 것이 지금과는 달랐거든요. 오늘날처럼 선으로 그어진 국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섞여서 살았던 것니다. 서로 다른 민족 정체성이 섞여서 ... 요컨대, 전근대의 경계란 상당 부분이 오늘날 같은 국경선이 아니라, 산포된 점들이 있고 그 산포된 점들 주위의 넓은 영역(zone)으로 이뤄져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 넓은 영역 자체가 그냥 경계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역사학에서는 변경(border zon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근대의 국경(frontier)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지요."

 

# 1. 뒷부분에 임지현 교수가 언급하기도 하지만, 현대의 선으로서의 국경은 근대의 산물이다. 그 전에는 어떤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점이지대(양쪽 국경의 완충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양국의 국민들이 모두다 거주하였을 것이다. 간도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독도 또한 그렇다. 임지현 교수는 독도만을 언급하지만, 사실 독도보다 울릉도가 더 적절한 예일 것이다. 울릉도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예로 든다면, 과거 많은 수의 주민들이 거주했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 정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어기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주(또는 도망)해 거주했으며, 이 중에는 일본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한다. 당연히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조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울릉도도 독도와 마찬가지로 '변경(border zone)'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울릉도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제시하는 '증거'로서 역사적 자료라는 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측면이 강합니다. 독도의 경우 '도해면허'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민들에게 도해면허를 발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근거로 일본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반박은 도해면허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한다는 것이었지요. 같은 사실(fact)을 두고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양국이 제출하는 자료라는 것들은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한국 역사가들은 한국 내셔널리즘에 맞게 해석하고. 일본 역사가들은 일본 내셔널리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결국 역사적 자료를 들이댄다 해도 각자 이건 우리의 땅이었다는 자기 식의 결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충 질문) '도해면허' 논쟁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도해면허를 발급했다는 것이 오히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한국학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외국'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했다는 논지인가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해면허를 발급한 이유가) 그런 맥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상식으로 판단하자면 그래요. 결국 전근대사회는 주민 자체가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근대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배 하에 있는 노동력이 자꾸 다른 땅, 즉 자기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하려 한다면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갈 때라기보다는) 멀리 간다고 할 때 도해면허를. 즉 관리하기 위해서 도해면허를 내줬을 가능성이 커요. (어민들이) 갔다가 오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갖고 국민국가의 근대 국경개념을 투영해서 도해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죠."

 

# 2. 나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논지이다. 물론 '도해면허' 논쟁같은 경우 당연히 한국측 입장과 일본측 입장이 상반될 수 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부정하거나 자료적 가치 또는 해석의 양상을 격하시키는 태도는 지식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역사적 자료가 사료로서 신빙성의 문제가 없다면 말이다.) 역사적 자료라는 것이 말그대로 과거의 것이니 읽는 사람에 따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의 과정에 객관적이고 그 해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다른 자료와 체계적 얼개가 있다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전근대 시절이 어떠했든 간에 어쨌거나 지금은 근대가 도래했고, 그 근대적 영토선을 어떻게든 확정해서 결국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하는 문제가 남으니까요. 알려져 있다시피 영유권은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다 식의 해결책은 성립하기 어려울 듯한데, 뭔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은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권력들이 모여서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 안 한다면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되 이 지역은 원래 변경(border zone)이었다는 역사적 컨셉을 적용해서, 현재 독도의 경우 한국이라는 국민국가가 독도를 관할하지만 독도에 대한 이용권은 시마네 현의 어민들에게도 울릉도 어민 못지 않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와 일본의 도쿄에 있는 중앙정부가 독도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마네 현의 어민들과 울릉도의 어민들이 직접 만나며 어획량 제한 협정을 맺기도 하고, 어업 정보도 교환하고, 때로는 공동작업도 하며 나름의 자치적 질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하게 되면 이게 우리 땅이다 남의 땅이다 하는 의미가 크게 약화되는 거죠.

 

# 3. 일견 그럴 듯 할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임지현 교수의 논리로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독도가 '변경(border zone)'지역이었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현재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 지역은 원래 변경(border zone)이었다는 역사적 컨셉"을 순순히 인정하며 또한 양국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아닌)가 머리를 맞대고 니네가 일년 어획량을 이만큼하고 우리는 이만큼으로 할게...라는 식의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내가 인간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독도가 문제가 되니 그냥 폭파해버리자고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사실 그렇게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요즘 드는 생각이다.)


 

(질문) 말하자면 다자 간 공동조약인 건데, 그것을 단순히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것을 이른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단계로 상정하고 계신 듯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유럽연합(EU)에 해당하는 성격의 국제공동체가 과연 동아시아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필요하지요. 이렇게 한 번 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은 '우리 고유의 신성한 영토'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근대 국가 주권개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세계는 국가 주권만에 의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체코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의회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사실은 이미 체코의 핵발전소의 문제는 체코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그 핵발전소가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부분만 빼고 끄떡없었는데, 정작 더 큰 피해를 본 건 이웃이었던 벨로루시였습니다. 영토의 1/3이 오염(poisoning)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고향을 등지고 새로 조잡하게 지은 정착촌에 살아야 했지요. 이웃 나라(?)의 핵발전소 때문에. 즉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경계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코에서 핵발전소를 짓는데 어떤 원자로를 사용하며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걸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의회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죠. 체코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 이제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중국 내 오염에 의해서 황사 바람이 갈수록 독해져 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지요. 요컨대 이런 현상들은 세계의 경제 구조랄까 산업화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주권의 영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 4. 물론,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일개 국민국가 개념의 영토개념을 넘어 좀 더 통합되고 확장된 정치체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은 아주 특수한 'case'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는 동아시아(일본, 중국, 한국)보다 국가로서의 응집력이 약했던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어떤 학자들인지는 나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지면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꽤 있는 것 같았다)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항구적인 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을 주장하지만 그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를 만들게에 한.중.일은 너무나 다른 역사적 문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경우와 같은 예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견주어 봤을때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세계화의 진행이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커피, 옷 등 모든 경제적 재화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 노동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의 세계화가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같은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 국가간의 국경을 뛰어넘어 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같은 시설의 건설과 발전의 진행을 주변국가간 상호협력,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 그래서 국가주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제한주권론은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이를테면 68년에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프라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제한주권론이었죠. "사회주의 형제국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전체의 대의가 중요하며 이는 개별 주권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며 침공을 정당화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필요도 필요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주권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벌써 오늘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만 봐도 뭐가 나오냐 하면, 중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일본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벌써 작년의 상호 무역량이 900억불이다. 그러니 불매운동 우리가 잠재우겠다". 이건 물론 중국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되겠지만. (웃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경제생활 자체가 더 이상 격리되고 고립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틀, 하드웨어는 됐다는 거죠. 문제는 소프트웨어인데, 변경 연구(border studies)나 국사 비판과 같은 것들을 통해 그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문화적 마인드들을 바꿔 나가는 작업들이 돼야 하겠죠.

 

# 5. '제한주권론'에 관한 내용과 브레즈네프의 프라하 침공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해 뭐라 애기하기 힘들것 같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같은 사건이야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주권국가의 경계가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중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어난 중국의 희토류 일본 수출금지 사건도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강경하게 나오던 일본 정부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정책에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개별 주권국가만을 따로 놓고 애기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권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거나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히려 국사(임지현 교수도 끊임없이 파시즘과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온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국사', '국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교육이 강화되고 있는추세이다. 하드웨어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욱 바꾸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내가 임지현 교수의 글을 읽으며 든 생각은, 불연듯 지금 읽고 있는 러셀 자서전의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 러셀이 1차세계대전 반전운동을 할때 D.H 로렌스를 잠깐 알고 지냈다고 한다. 한 일년 정도 나야 뭐 로렌스라고 하면 <채털리 부인의 사랑(연인)>이 생각나지만, 러셀의 경우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이다. 러셀이 로렌스를 평가한 글 중 일부가 이렇다. "나는 그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는 진정한 소망은 없고, 다만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를 웅변조로 독백하는 짓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물론 임지현 교수가 러셀의 이런 평가를 받았던 로렌스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흔히들 애기하는 진보인사들의 그럴듯한 '수사'에서 러셀의 로렌스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글은 따로 있다. 노이에자이트 님의 댓글에 가벼운 댓글을 달고 끝내려 했는데, 임지현 교수의 아래 글이 나의 전투력에 불을 당겼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글귀는 이렇다. "국제법적으로도 근대주권 국가주권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랄까 하는 것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바위섬 하나의 영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건 참 답답한 일".  정말 이런 글이 무섭다. 물론, 글쓴이의 앞뒤 글 다 잘라먹고 이 글만을 놓고 이해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귀만으로도 글쓴이의 독도에 대한 이면의 생각을 알 수 있을것 같다. 독도가 일개 '바위섬'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임지현 교수가 말하는 "국제법적으로도 근대주권 국가주권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랄까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새로운 전망일까? 최소한 독도가 일개 '바위섬'이 되려면 "국민주권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전망"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국가적으로 동의, 합의된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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